정부정책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누가 얼마나 돌려받을까?
흰머그컵하도2
2025. 8. 29. 11:29

목차
- 환급 신청 방법 안내
- 본인부담상한제란?
- 2024년 환급 규모와 대상자 수
- 주요 수혜 계층: 저소득층·고령층 중심
- 환급금 지급 방식 및 절차
- 본인부담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 실제 환급 사례로 알아보는 혜택
- 제도에 대한 전문가 코멘트
1. 환급 신청 방법 안내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동 입금 대상자
-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에 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4년 8월 16일부터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 대상 인원: 약 163만 명
신청 대상자
- 계좌 미등록자 약 50만 명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안내문 수령 후
▸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신청
▸ 필요한 정보: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번호 등
TIP: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 후 신청 가능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도 활용 가능합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 금액 이상 병원비를 지출했을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의료비 때문에 빈곤해지지 않도록,
2004년부터 시행 중이며, 매년 소득 기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 2024년 환급 규모와 대상자 수
2023년도 진료비에 대한 환급 규모는 총 2조 8,282억 원이며,
해당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 2천 명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확대된 규모이며,
코로나19 이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지원입니다.
4. 주요 수혜 계층: 저소득층·고령층 중심
환급 대상자의 대다수는 소득 하위 50% 이하 및 65세 이상 고령자로,
- 경제적 취약계층
- 만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진료비 부담자
- 장기 입원 환자
특히 고령층의 건강 불균형 해소와 의료 형평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5. 환급금 지급 방식 및 절차
건강보험공단은 두 가지 방식으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자동 계좌 이체
- 사전 등록된 계좌 보유자에게는 자동 입금
- 입금 시작일: 2024년 8월 16일
- 신청 후 지급
- 계좌 미등록자는 안내문 발송 후 신청 필요
- 지급은 신청 접수 후 보통 2~3주 내 처리
📌 참고: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여부 실시간 조회 가능

6. 본인부담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환급 상한선은 소득 기준에 따라 총 7단계로 구분됩니다.
소득 구간본인부담 상한액(2023 기준)
| 하위 1~2분위 | 112만 원 |
| 3~4분위 | 146만 원 |
| 5~6분위 | 193만 원 |
| 7~10분위 | 250만 원 |
| 고소득 구간 | 최대 580만 원 |
💡 예시: 중위소득인 5분위 환자가 1년간 350만 원 지출 시,
상한액 193만 원을 초과한 157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7. 실제 환급 사례로 알아보는 혜택
사례 A – 68세 여성, 당뇨 및 심장질환
- 진료비 총액: 390만 원
- 소득분위: 2분위 (상한액 112만 원)
- 환급액: 278만 원
- 지급 방식: 자동 입금
사례 B – 45세 남성, 암 투병 중 장기 입원
- 진료비: 470만 원
- 소득분위: 5분위 (상한액 193만 원)
- 환급액: 277만 원
- 지급 방식: 우편 안내문 수령 후 신청

8. 제도에 대한 전문가 코멘트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복잡한 의료비 구조 속에서 국민이 의료비 때문에
삶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정적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향후에는
- 온라인 환급 자동화 시스템 개선
- 상한액 구간의 세분화
등을 통해 제도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