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누가 얼마나 돌려받을까?

흰머그컵하도2 2025. 8. 29. 11:29

건강보험료 환급

목차

  1. 환급 신청 방법 안내
  2. 본인부담상한제란?
  3. 2024년 환급 규모와 대상자 수
  4. 주요 수혜 계층: 저소득층·고령층 중심
  5. 환급금 지급 방식 및 절차
  6. 본인부담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7. 실제 환급 사례로 알아보는 혜택
  8. 제도에 대한 전문가 코멘트

 

1. 환급 신청 방법 안내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동 입금 대상자

  •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에 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4년 8월 16일부터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 대상 인원: 약 163만 명

신청 대상자

  • 계좌 미등록자 약 50만 명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안내문 수령 후
    ▸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신청
    ▸ 필요한 정보: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번호 등

TIP: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 후 신청 가능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도 활용 가능합니다.

환급절차요약

2.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 금액 이상 병원비를 지출했을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의료비 때문에 빈곤해지지 않도록,
2004년부터 시행 중이며, 매년 소득 기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 2024년 환급 규모와 대상자 수

2023년도 진료비에 대한 환급 규모는 총 2조 8,282억 원이며,
해당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 2천 명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확대된 규모이며,
코로나19 이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지원입니다.

 

4. 주요 수혜 계층: 저소득층·고령층 중심

환급 대상자의 대다수는 소득 하위 50% 이하 및 65세 이상 고령자로,

  • 경제적 취약계층
  • 만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진료비 부담자
  • 장기 입원 환자

특히 고령층의 건강 불균형 해소와 의료 형평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고령층 사진

5. 환급금 지급 방식 및 절차

건강보험공단은 두 가지 방식으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1. 자동 계좌 이체
    • 사전 등록된 계좌 보유자에게는 자동 입금
    • 입금 시작일: 2024년 8월 16일
  2. 신청 후 지급
    • 계좌 미등록자는 안내문 발송 후 신청 필요
    • 지급은 신청 접수 후 보통 2~3주 내 처리

📌 참고: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여부 실시간 조회 가능

환급금 발표

 

6. 본인부담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환급 상한선은 소득 기준에 따라 총 7단계로 구분됩니다.

소득 구간본인부담 상한액(2023 기준)
하위 1~2분위 112만 원
3~4분위 146만 원
5~6분위 193만 원
7~10분위 250만 원
고소득 구간 최대 580만 원

💡 예시: 중위소득인 5분위 환자가 1년간 350만 원 지출 시,
상한액 193만 원을 초과한 157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7. 실제 환급 사례로 알아보는 혜택

사례 A – 68세 여성, 당뇨 및 심장질환

  • 진료비 총액: 390만 원
  • 소득분위: 2분위 (상한액 112만 원)
  • 환급액: 278만 원
  • 지급 방식: 자동 입금

사례 B – 45세 남성, 암 투병 중 장기 입원

  • 진료비: 470만 원
  • 소득분위: 5분위 (상한액 193만 원)
  • 환급액: 277만 원
  • 지급 방식: 우편 안내문 수령 후 신청

건강보험환급

8. 제도에 대한 전문가 코멘트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복잡한 의료비 구조 속에서 국민이 의료비 때문에
삶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정적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향후에는

  • 온라인 환급 자동화 시스템 개선
  • 상한액 구간의 세분화
    등을 통해 제도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